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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취등록세 안내입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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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취등록세 안내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위드리스  작성일17-06-02  조회10,373회

본문

 

 자동차리스 취등록세는 안내입니다. 

자동차리스는 월 리스료에 이미 취등록세가 포함되어있어 초기비용을 이용자가
조절 할 수도 있으며 완전히 제외하여 월 리스료만으로도 차량을 장기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견적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간혹 자동차리스는 리스사의 명의로 빌려타는 것인데
왜 취등록세가 월 리스료에 포함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포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미 공정위, 여신금융협회 등에서

취등록세를 리스회사가 먼저 납부하고 해당하는 비용을 리스료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리스사에서는 이용자 대신 차량을 구매하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리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차량가가 아닌 차량 구입시 발생하는 전체 비용, 즉 취득원가에 대해 리스료가 발생하기 때문이겠습니다.

 

대신 이용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고 계속 리스사의 명의로 

남아있는 이상 재산세는 리스사에서 발생하겠고,

그에 따라 세법상 최종 납세의무자는 리스사가 되는 것인데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반대로 견적에서 취등록세 부분을 

제외하여 제공하는 일부 리스사에 있다 합니다.

 

이용자가 가격 비교를 위해 견적을 비교 할 때 일부러 어짜피 내야하는

취등록세를 제외한 견적을 보여주고는 실제 진행 할 당시에는 취등록세를 

포함하면서 리스료를 올리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런 점에서 취등록세는 리스 견적에 포함되어있는지 아니라면

별도로 납부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취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구입 시 발생하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역시 리스료에

포함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별도로 납부하여도 상관없으며 보험료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가입해야하므로 초기 견적에는 포함되지 않고 개인 요율을 확인하여 요청 시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위드리스에서는 항상 이용자분들의 상황에 맞춰 실제 이용 가능한 견적으로만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조건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전 금융사의 견적비교를 통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차량을

이용하시든 문의주시고 자세하게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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