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리스 상품의 특성상 보험료는 이용자의 이력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매년 이용자의 보험이력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년간 보험료가 변동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매년 변동되는
것이 맞으나, 초기의 리스료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대부분이 자금계획을
반영하므로, 변동된 리스료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기간 만기시점에 3년 동안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리스사가
돌려드리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는 리스이용자가 항상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완납 또는 년간 2회
분납기준으로 보험료입금후에 발효됩니다만, 리스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일시에 납부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리스사가
먼저 완납하고, 12회에 걸쳐 이자 추가없이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고객입장에서는 무이자 분납
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